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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4조는 결핵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은 결핵균이 처음 발표된 날에서 유래한다. 보건 분야의 다른 기념일과 날짜를 섞지 않도록 구분해서 외워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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