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4조는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재다.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도 구분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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