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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1조는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를 두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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