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은 접촉자 검진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과 최근 접촉자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소속한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여럿이 같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는 곳이 집단생활시설이므로 혼자 사는 주거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그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으로서 검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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