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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8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간호조무사가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조항이다.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은 의사에게만 해당한다. 전담 인력의 감염 위험을 인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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