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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7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라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따로 조항을 둔 것이다.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치료가 미뤄지지 않도록 한 취지다. 석방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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