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6조는 입원명령이나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입원·치료 중일 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보호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그만큼 제한한다. 치료 때문에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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