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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31조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를 여러 가지로 정한다. 근무여건 실태조사, 졸업예정자 취업 교육, 역량 강화 지원,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고충 해소와 상담 등이 들어 있다. 모두 간호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업무다. 국가시험 관리나 면허 등록, 행정처분은 다른 조문이 정한 별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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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