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2조제1항
간호사의 업무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이다.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는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종전 가~라목은 2024. 9. 20. 삭제되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 임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판단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 이행이 아닌, 전문 지식에 기초한 간호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들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간호판단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의사의 지시라도 환자 상태에 비추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행해서는 안 되며, 상급자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