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전문간호사에 관한 종전 「의료법」 제78조는 2024. 9. 20. 삭제되었고 관련 규정은 「간호법」으로 이관되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합니다. 이는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의료 서비스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복잡한 임상 환경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권한은 개별 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발급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