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건·마취·정신
나. 아동·노인
다. 중환자·종양·호스피스
라. 산업·응급·임상
「간호법」 제5조제3항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격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한다.
※ 종전 「의료법」 제78조는 2024. 9. 20. 삭제되었다. 분야 구분의 세부 기준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현재 13개 분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인정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아동, 노인, 중환자, 종양, 호스피스, 산업, 응급, 임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순 경력이 아닌, 해당 분야의 고도화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을 통해 인정된 상급 실무 역량을 의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