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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5조제2항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보기 중 의원급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원이다.
※ 종전 「의료법」 제80조의2는 2024. 9. 20.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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