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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하면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밝힌다. 같은 조에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다른 법의 정의를 가져다 쓰면 같은 용어가 법마다 달라지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도 결국 의료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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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