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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조는 ‘간호사등’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세 가지로 정한다. 조산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지만 간호법의 정의에는 들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도 국내 면허를 받으면 간호사에 포함된다. 이 정의는 뒤에 나오는 권리·의무·벌칙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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