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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5조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관찰과 자료수집,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같은 업무를 간호사를 도와서 한다. 혼자 판단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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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