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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3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은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알린다. 이와 별도로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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