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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40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을 영영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이끄는 잠정적인 조치다. 신고를 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제17조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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