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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44조는 면허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도록 정한다. 즉 자격을 새로 받거나 증서를 다시 받을 때, 그리고 시험에 응시할 때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다. 신고나 교육 이수, 단체 가입은 이 조문이 정한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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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