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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소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간호법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문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자격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무거운 처분이라 이런 절차를 둔 것이다. 단체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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