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간호법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문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자격 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무거운 처분이라 이런 절차를 둔 것이다. 단체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