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법」상 처분으로 옳은 것은?
1주의 처분으로 끝나고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자격의 효력을 6개월 정지하는 데 그친다
4다음 국가시험 응시만 제한되고 자격은 남는다
5취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 처분이 없다
해설
간호법 제39조제1항은 자격 취소 사유를 여러 개 두면서, 그중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의 발급 요건을 갖추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제8호다.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인 것과 구분된다. 자격을 취소하려면 제41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