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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정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상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의무를 함께 지운다. 근무처 지정이나 인건비 전액 부담은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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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