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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43조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시설비와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보조 대상이 개인인 간호사등과 단체 양쪽으로 열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환자의 진료비나 일반 기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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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