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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가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로 정한 제18조와 달리 설립 여부를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협회에는 정관을 두며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국가가 직접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만드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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