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8조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휴가와 휴직을 쓰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초점이 있다. 남은 사람에게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체인력을 마련할 책임은 기관에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