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7조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보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5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좁히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