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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6조는 간호사등이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의 제25조가 권리를 정했다면 이 조항은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정한 것이다.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노력에 초점이 있다. 기관 경영이나 인력 배치는 여기서 말하는 책무의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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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