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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5조제2항은 간호사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께 규정한다. 거부권과 불이익 금지를 한 조항에 묶어 실제로 거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사전 승인 절차나 내부 규정에 맡기는 방식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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