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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자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2항에서 누구든지 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제2항의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사람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기면 제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가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썼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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