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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7조제4항은 간호조무사가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이 간호사에게 정한 주기도 3년으로 같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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