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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제2항에서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나누어 정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율 참여 사항도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가 정할 사항도 아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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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