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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0조제1항은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할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 둔다. 기록과 증서 발급을 함께 하도록 해서 자격 관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근무처 지정이나 협회 가입은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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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