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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9조제1항은 제7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자격 단계가 아니라 응시 단계에서 미리 막는 구조다. 결격사유는 자격을 주고 나서 확인되면 제39조의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을 이어서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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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