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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8조는 간호사가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간호사는 당연히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다. 따로 가입 절차를 밟는 구조가 아니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시·도에 지부를 둔다. 설립을 강제하지 않는 간호조무사협회와 구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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