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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2조제2항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뒤 그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정한 제15조제2항이 의원급으로 한정한 것과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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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