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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곳은?

해설

간호법 제15조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곳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의원급이란 의료법이 정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말한다. 병원급 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일하게 된다. 두 항이 서로 다른 상황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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