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정답
2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2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3연명의료계획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4연명의료중단: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5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해설
법 제2조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④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⑤ 연명의료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