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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자기결정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받을지, 중단할지,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전환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이다.
설명동의는 자기결정 실현을 위한 절차적 수단일 뿐, 목적 조항의 문언은 아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최선을 판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 자신의 의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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