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보기 | 분류 | 연명의료중단 시 적용 |
|---|---|---|
| 1. 수혈 | 연명의료 | 중단 가능 |
| 2. 혈액 투석 | 연명의료 | 중단 가능 |
| 3. 항암제 투여 | 질병 치료 목적의 연명의료 | 중단 가능 |
| 4. 인공호흡기 착용 | 연명의료 | 중단 가능 |
| 5.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 기본 돌봄 | 유지 필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연명의료중단의 목적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지, 환자를 방치하거나 고통 속에 두는 것이 아니다. 기본 돌봄은 인간의 존엄과 안위를 위한 필수 행위로 분류된다.
중단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의 예: 수혈,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 대상이지만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산소 관련 처치라도 목적과 방식에 따라 법적 적용이 완전히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