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임종과정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내려야 한다. 담당의사를 포함해 총 2명의 의사가 관여한다.
이는 단독 의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이원적 확인 구조를 통해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전문의 1명만 기억하여 담당의사 없이 전문의 단독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법문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