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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기 | 연명의료 해당 여부 | 근거 |
|---|---|---|
| 1. 수혈 | 해당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에 포함 |
| 2. 복막투석 | 해당되지 않음 |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음 |
| 3. 심폐소생술 | 해당됨 | 법 제2조에 직접 명시 |
| 4. 항암제 투여 | 해당됨 | 법 제2조에 직접 명시 |
| 5. 혈압상승제 투여 | 해당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에 포함 |
법 제2조에 직접 명시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다.
시행령으로 추가된 연명의료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리고 담당의사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과 동일한 신대체요법이지만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아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므로 법령에 없는 시술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혼동하지 말 것. 혈액투석은 법률 명시 연명의료이지만 복막투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상 현장에서 중단 여부 판단 시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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