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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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해설

법 제28조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 )을(…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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