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상적 증상
나.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다.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라.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