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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주체 | 19세 이상인 사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시점 | 질환 발생 전,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 | 말기·임종과정 진단 후 작성 |
| 작성 방식 | 본인이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 |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 |
| 핵심 내용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
작성 주체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미성년자는 작성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다. 작성 시점과 주체가 다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환자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확인과 담당의사의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작성 자체와 효력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