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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7조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상태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함
모든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서비스 종류와 범위, 비용 부담, 일반 병상과의 차이가 포함된다.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 시행 전에 치료 방침을 설명해야 하며, 환자나 가족이 질병 상태를 알고자 할 때에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의사에게만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다.
간호사는 선택·이용 절차 설명에는 참여하지만, 치료 방침 설명의 주체는 의사다. 두 의무의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