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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①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②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③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④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⑤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⑥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⑦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구분 | 중앙호스피스센터 업무 해당 여부 | 설명 |
|---|---|---|
|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해당 | 중앙 단위에서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업무 |
|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 해당 없음 | 지원 주체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명시되지 않음 |
|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해당 없음 | 법정 업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해당 없음 |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와는 다른 표현으로, 법정 업무 명칭과 불일치 |
|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 해당 없음 | 기관 평가가 아닌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가 법정 업무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는 법령에 열거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이며, 이는 중앙 단위에서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업무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는 법정 업무가 아닙니다. 법령상으로는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제공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호스피스와 관련된 일’처럼 보여도 업무 주체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법정 업무 명칭과 다른 표현(예: 기관 평가 vs 사업 결과 평가)은 오답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