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 문제집 보기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법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 )을(…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필통 문제은행 8,68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