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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원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상대방과 심판청구의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의신청은 공단·심사평가원에 하지만,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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