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