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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4조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
|---|---|---|---|
| 주요 기능 | 보험자(집행기관) | 심사·평가기관 | 정책 결정·법령 제정 |
| 대표 업무 | 보험급여비용 지급,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급여 기준 결정, 법령 제·개정 |
| 성격 | 재정 운영과 지급 | 진료 내용의 타당성 심사 | 제도 설계와 기준 설정 |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핵심 업무로 수행한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으로 나뉜다.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고,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공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