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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 관리가 핵심이므로 세대주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지연이나 소급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예정자에게 자격 전환 절차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